2022.04.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방안전 교육 대상 확대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장애인도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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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의 영유아, 유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 추가되고,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장애인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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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 교육·훈련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 방법이나 행동 요령을 미리 배우고 연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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