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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