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발의 ·
누구나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권자의 확대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직접 당한 사람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누구든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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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항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위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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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자체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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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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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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