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음.
한편, 법관과 검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 등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개별 법관,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하거나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제재하기 어려움.
국가가 부여한 권력에 의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운바, 위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한정됨. 그러나,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위 직무 범죄를 입증할 수 없게 되어 재심의 기회마저 박탈되는 피해자의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법관,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