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공무원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재판 관련 공무원의 직무 범죄
판사, 검사, 경찰공무원 등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증거위조, 위증교사 등)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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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변경 전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됨.
변경 후
살인 범죄뿐만 아니라, 형법 제122조의2 및 제123조의 2에 해당하는 범죄, 그리고 판사·검사·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증거위조, 위증교사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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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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