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4조(정부의 책무 등) ① (생 략)
개정안제34조(정부의 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② -------------------------------------------------------------------.
현행2.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정안<삭 제>
현행3.ㆍ4. (생 략)
개정안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현행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성과, 운용역량, 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에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운용역량 및 운용성과
2. 수수료의 적정성
3. 가입자 만족도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평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 이하의 평가결과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수익률 개선 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퇴직연금 운영개선 계획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정부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개선 계획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별로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3항에 따른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의 공시 등 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