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를 평가하고, 결과가 낮은 사업자에게는 개선 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강화
정부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역량, 운용성과, 수수료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가입자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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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변경 후
운용역량 및 운용성과, 수수료의 적정성, 가입자 만족도 등을 포함한 평가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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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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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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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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