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등록번호판의 탈착 시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부착 시 자동차 소유자가 광역단체장에 봉인을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정비 과정에서 부득이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도 매번사전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부착을 위한 봉인은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ㆍ발급받도록 되어 있어, 시간 및 비용상 비효율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긴급상황으로 인한 번호판 탈부착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문제도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현장에서 행정업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자동차 정비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번호판 봉인의 탈착을 허용하도록 함. 또한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정비업자가 광역단체장에게 봉인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엄격한 관리를 위해 봉인의 신청, 장착,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국토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토록 함(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