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자동차 정비 현장에서 번호판과 봉인을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비소 내 번호판 탈부착 허용
기존에는 정비 과정에서 번호판을 떼더라도 매번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정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떼는 것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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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호판과 봉인을 떼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의 허가 외에도,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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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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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봉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함부로 훼손되거나 교체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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