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수령 등 투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에 따른 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격리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투표사무원이 투표소로 가서 격리자 대신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도록 하였음. 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나 법률에 규정된 투표용지수령 절차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임.
또한, 신분 확인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어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신분증 확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선거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상황임.
이에 격리자 투표에 있어서도 본인확인 절차를 비롯한 투표용지 수령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격리자의 사전투표 시 본인확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8항 및 제158조제8항ㆍ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58조(사전투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