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감염병 확진자 등 격리자의 투표 시에도 엄격한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수령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격리자 투표 시 기본 원칙 준수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상태에서 투표할 때도, 일반적인 투표 절차와 동일하게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수령 과정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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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7조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격리자등의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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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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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용지수령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마친 뒤 투표용지를 받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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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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