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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가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