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청설비 인가 취소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인가 취소 사유 명문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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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변경 전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변경 후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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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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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익적 행정행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행정 작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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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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