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 발의 ·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인증 취소 근거 마련
현재는 감청설비 인가를 취소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이 대통령령(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에만 맡겨져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중요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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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
변경 전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나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인가를 취소하고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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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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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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