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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해야 할 것임.
이에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제목을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서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5항을 신설하여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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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