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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발의 ·
입양제도가 미성년 양자와 친양자의 복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에는 입양의 동기, 입양 전 양육상황과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양육시간 등 양자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을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조사하게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