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입양 허가 시 가사조사관이 아이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을 필수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사조사관의 필수 조사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 가사조사관이 입양 동기, 양자의 이전 양육 상황, 양부모의 양육 능력과 시간 등 아이의 복리에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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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 ③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법원은 입양 허가 심판 시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 동기, 양자의 이전 양육 상황, 양부모의 양육 능력 및 시간 등 복리 관련 사항을 조사하게 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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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조사관
가정법원에서 가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임명된 공무원으로, 가족 관계나 양육 환경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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