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친양자 입양 요건을 완화하고 유류분 권리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친양자 입양 가능 대상 확대
기존에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세 이상이라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단독으로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7조제2항
변경 전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양의 동기 2. 양자가 될 사람의 입양 전 양육상황 3. 양부모(양부모)의 양육능력, 양육시간 등 입양 후 양육환경 4.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정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상속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양자
입양된 자가 입양자의 친생자(직계비속)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제도예요. 즉, 입양된 아이를 원래의 부모와 같은 관계인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