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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특히 청년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병폐임.
그러나, 현행법상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채용비리죄에 대한 개념과 방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더욱이, 업무방해죄의 경우에서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 등이 아닌 해당 기업 자체 또는 해당 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방안과 채용비리 벌칙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채용절차상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채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제4조의4(채용의 취소)
제4조의5(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 등)
제16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