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채용비리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공정한 채용 질서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채용비리 개념 정립 및 처벌 강화
기존에는 채용비리를 형법상 '업무방해'로 다루었으나, 앞으로는 법에 채용비리에 대한 정의와 벌칙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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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상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채용질서 유지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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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과 기본 취지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부적절한 요소를 배제하고 비리 적발 시 조치하는 규정이에요.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무를 규정해요.
채용 공정성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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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용비리
성별, 출신지역, 지인 관계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배제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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