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채용비리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의 이름을 바꾸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 명칭 변경 및 채용비리 개념 정립
기존 '채용강요 등'이라는 표현을 더 넓은 의미인 '채용비리'로 바꾸고, 법 이름에도 이를 포함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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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
변경 후
채용비리 방지 내용을 추가하여 채용절차상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채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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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과 기본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채용비리 금지 범위와 적발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에요.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예요.
위반 시 처벌 규정과 기존 과태료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작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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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용비리
채용 과정에서 성별, 출신지역, 지인 관계 등을 고려해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차별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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