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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소통방법을 가지고 있고 복지욕구 또한 다르지만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복지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시청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대다수 활동보조인이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식사 준비, 청소 등 단순 생활보조에 그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촉수화통역사를 말함)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으로서 촉수화통역사를 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11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