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소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촉수화 통역사 지원 및 양성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소통 지원
시청각장애인은 시력과 청력이 모두 손상되어 일반적인 수어 통역만으로는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촉수화 통역사(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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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촉수화통역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한국수어 통역사와 촉수화통역사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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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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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청각장애인
시력과 청력이 모두 손상되어 소통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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