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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발의 · 의원 외 11인 ·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져, 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리도록 하여,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