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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정부는 2019년부터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배우자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를 위한 소득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 소득의 대상으로 확대해왔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모성보호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정책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마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