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같은 의미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대통령령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에 듣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음.
이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ㆍ제6항제3호,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82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