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도로교통법상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용어의 통일성 확보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사용 중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다른 법률(장애인복지법 등)과 일치하도록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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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시각장애인등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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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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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보조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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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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