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호텔링을 맡긴 반려견을 3일간 학대ㆍ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반려를 목적으로 한 동물 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미용ㆍ위탁관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 중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학대행위 등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학대, 관리소홀 등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동일 업종으로 허가ㆍ신고 후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업주가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해 동물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제3호 및 제34조제4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33조(영업의 등록)
제34조(영업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