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영업자가 다시 같은 업종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동물학대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재등록 제한 강화
반려견 미용, 위탁관리 등 관련 업종의 영업자가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경우, 다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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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4항제3호
변경 전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변경 후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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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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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관리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 대신 다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돌봐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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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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