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방의회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의원들에 의해 불신임 의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불신임 의결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불신임 의결이 반복되는 등 안정적인 의회 활동을 저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불신임 의결이 반복되는 경우 그 의결 요건을 강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지방의회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
현행
개정안
제62조(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