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재의결 시 요건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의회 활동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불신임 재의결 요건 강화
법원이 불신임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같은 대상에 대해 다시 불신임을 의결하려는 경우, 필요한 찬성 의원 수를 기존 '과반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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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변경 후
제2항의 불신임 의결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의 정지를 결정한 후 지방의회가 동일한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재의결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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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재의결 요건(제62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지방의회가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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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신임
의원이나 공직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의결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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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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