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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의 주최로 4년마다 개최되는 신체장애인의 국제경기대회인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휘장을 활용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등 패럴림픽 휘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패럴림픽 휘장 사업)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