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패럴림픽 휘장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패럴림픽 휘장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올림픽 휘장은 법적 근거가 있어 관련 사업이 가능하지만, 패럴림픽 휘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패럴림픽 문양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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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패럴림픽 휘장 사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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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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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리 목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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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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