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보호 중인 노인에 대해 폭행ㆍ상해를 가하거나 성폭력, 유기, 방임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현행법 상 보호ㆍ감독 중인 노인에 대한 폭행 등 가해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특별한 제재 없이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다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학대 등의 행위로 적발, 처벌될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노인복지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없도록 해 복지시설 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