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노인학대로 처벌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자 재등록 제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학대 등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그날부터 5년 동안은 시설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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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학대 등의 행위로 처벌받은 후에도 다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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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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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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