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영업자들의 폐업 후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농림ㆍ어업, 건설업 등 가입제한 업종을 제외한 자영업자 약 425만명 중 가입자수는 약 3만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약 0.7%에 불과하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높은 보험료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료 체납액 대납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