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체납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료 지원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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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 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자영업자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지원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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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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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
국가가 자영업자의 체납 보험료를 대신 내준 뒤, 나중에 그 금액을 해당 자영업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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