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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일본의 경우 개 20마리당 1명 이상, 고양이 3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출산을 반복하는 개 또는 고양이에 대하여 75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출산동물의 사육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는 번식이 가능한 월령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3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출산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