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반려동물 생산업의 사육·관리 인력 기준을 강화하여 출산 동물의 복지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육 관리 인력 기준 강화
현재는 반려동물 생산업자가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하면 되지만, 이를 30마리당 1명으로 줄여서 더 많은 인력이 동물을 돌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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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반려동물 관련 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함.
변경 후
반려동물 관련 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3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함.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허가권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강화된 인력 기준을 맞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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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생산업
반려동물과 관련된 생업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고 관리하며 번식시키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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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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