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의원 외 11인 ·
2020년 12월,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성폭력ㆍ성매매 및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을 최대 10년 동안 학급담당교원(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음. 이는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임.
그러나 성 비위 관련 교원이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중요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동아리 등 특별활동의 담당 교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 성 비위 관련 교원과 학생들의 접촉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명단 및 징계처분의 사유 등을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들 교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학생과 그 보호자가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학급담당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는 교원에 관한 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성 비위 관련 교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7(학급담당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는 교원의 정보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