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 비위 관련 교원의 정보를 관리하고 교육하여 학생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성 비위 교원 정보 보고 및 관리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장은 성폭력, 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명단과 사유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7(학급담당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는 교원의 정보 관리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성 비위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의 명단과 사유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해당 교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학생과 보호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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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급담당교원
학생들의 담임을 맡아 학급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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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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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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