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 비위 관련 교원의 정보를 관리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성 비위 교원 명단 보고
학교장은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명단과 사유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학급담당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는 교원의 정보 관리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성 비위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의 명단과 사유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이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교원에 관한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17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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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 비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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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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