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초중고, 대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와 함께 저작권료 문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음.
최초 「저작권법」이 제정되던 당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현재까지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적재산권, 저작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현재 각 교육청이 보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 지급에 전혀 무리가 없음.
이에 초ㆍ중ㆍ고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육자료에 대해 저작권 사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헌법상 보장되는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5조제6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