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도 원저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현장의 저작권료 면제 규정 삭제
현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 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법안은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학교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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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 교육 목적 등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에서도 저작물 이용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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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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