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와 그 종사자로 하여금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자는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나 고양이는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함.
그러나 8개월의 출산 휴식기간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교배 및 출산을 무한정으로 반복하는 출산동물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는 월령 12개월 미만의 개 또는 고양이가 교배 및 출산하게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의 출산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