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동물생산업에서 개와 고양이가 무분별하게 번식하는 것을 막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어린 동물의 교배 및 출산 금지
동물생산업자가 운영하는 곳에서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개나 고양이가 교배하거나 새끼를 낳지 못하도록 법으로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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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는 월령 12개월 미만의 개 또는 고양이가 교배 및 출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의 출산 횟수는 5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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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생산업
동물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르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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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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