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르면 초ㆍ중ㆍ고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등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감독청(시ㆍ도 교육청)이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2014년 1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가설건축물 신고조문이 같은 조 다른 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개정되지 않아, 법령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여건에서 각 시ㆍ도 교육청은 임시교사 등 학교 내 가설건축물을 당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보아 왔음.
이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학교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학교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육청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6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46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