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학교 내 임시 교실 같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 교육청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가설건축물 관련 법령의 불일치 해결
현재는 건축법이 바뀌면서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이 이동했는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생기는 빈틈을 채우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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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등 여러 조항을 인용하여 교육청이 허가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교사에 대해 「건축법」 제20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구체화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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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나 학교 등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공사 현장의 가설 사무실이나 학교의 임시 교실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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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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