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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저출산 시대에 타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아동 양육에 필요한 첫만남이용권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