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어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확대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다른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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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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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첫만남이용권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초기 양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바우처(이용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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